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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서 월 183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내가 대상인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그렇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이 되면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되어서 4인기준 1,833,5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또한 긴급복지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연료비 또한 지원되는데요.

2023222일부터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동절기 10 ~ 다음연도 3월)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재산 기준)에 총족되는 사람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소득 기준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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