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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서 월 183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내가 대상인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이 되면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되어서 4인기준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연료비 또한 지원되는데요.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동절기 10월 ~ 다음연도 3월)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재산 기준)에 총족되는 사람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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